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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면허 취득

등록자Laura Im

등록일2018-10-14

조회수47,94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였다가 최근에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인해서 현재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신분인 상태인데요. 제가 미국 면허랑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하다가 분실하는 바람에 현재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2달 정도만 부모님 집에서 머물 상태라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 가게 되고요.. 혹시 법이 바껴서 관광비자인 상태로는 외국인 신분이면 한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아님 다른 경로가 있을까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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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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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증 만료가 아닌 분실인가요?

정확한 취득과정(필기부터 도로까지 다 해야하는지 등)과

관광비자로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면허시험장(☎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59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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