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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1,2종 보통2종 자동취소자종별변경자
교육이수시간4시간4시간2시간4시간
장내기능 자격요건
 학과시험합격점수학과교육이수하면
시청각1시간 면제
시청각교육장내기능교육이수
1종보통70점이상3시간면제4시간
2종수동60점이상3시간면제4시간
2종자동60점이상3시간면제4시간


가. 감점기준
1) 기본조작
시험항목 감점기준 감점방법

가) 기어변속

5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나) 전조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다)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라)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 ~ 라)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2) 기본 주행 등
시험항목 감점기준 감점방법

가) 차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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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차)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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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ㆍ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ㆍ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마) 가속코스

10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바) 신호교차로

5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사) 직각주차

10

ㆍ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ㆍ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ㆍ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아) 방향지시등 작동

5

ㆍ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ㆍ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자) 시동상태 유지

5

가)부터 아)까지 및 차)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차)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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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부터 자)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 제1호의2 비고 제6호
   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ㆍ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나.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검정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