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였다가 최근에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인해서 현재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신분인 상태인데요. 제가 미국 면허랑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하다가 분실하는 바람에 현재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2달 정도만 부모님 집에서 머물 상태라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 가게 되고요.. 혹시 법이 바껴서 관광비자인 상태로는 외국인 신분이면 한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아님 다른 경로가 있을까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