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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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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17

조회수48,787

작년 12월쯤 등록후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 을 이수한후에 도로주행교육을 못받았어요. 이럴경우 다시 교육을 받을수있는거죠? 혹시나 등록금에 유효기간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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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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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과교육일자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장내기능교육2시간 이수, 장내기능시험합격까지 다 하셔야하구요~
장내기능시험 합격하면 1년짜리 연습면허가 발급이되는데 그 기간안에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시험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교육유효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도로주행교육 첫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한 도로주행 연습을 다 마치셔야합니다
저희학원 수강생이시면 학원으로 전화주세요~ 정확한 유효기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02)591-630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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