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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영건
등록일2025-03-17
조회수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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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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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과교육을 전문학원에서 받으신거면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오셔야 편입이 가능하시고 학과교육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6개월이므로 그 안에 장내기능시험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국가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학원에서 3시간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원에서 3시간을 이수하지않으면 장내기능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장내기능교육은 최소 1주이상 대기가 있습니다. 편입 관련사항은 정확한 조회 및 안내를 위해 학원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59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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