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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종 오토에서 1종 보통으로

등록자임채현

등록일2024-07-05

조회수11,718

2종 오토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따려고하는데 어떤 과정을 이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종 오토 면허는 2014년 6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만 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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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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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종면허가 있으시다면 1종으로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 보시려면 의무교육 최소 6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고

국가면허시험장에 먼저 가셔서 1종으로 신체검사 통과 후 1종연습면허를 먼저 발급받아서

등록하러 오시면 됩니다.

평일 저녁이랑 주말이은 최소 2주 후 부터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고

정확한 일정은 등록하러 오셨을때 정확히 확인하시고 교육예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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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91종 보통 도로주행 연수1

장요셉

2020.12.1462,432
1008 도로주행 교육1

김○○

2020.12.145
1007 필기시험1

정○○

2020.12.099
1006필기시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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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51,790
100512/7 이후 코로나 2.51

날날

2020.12.0762,706
1004질문입니다1

권영

2020.12.0658,787
1003연습면허기간12020.12.0257,405
1002 1종 보통 도로주행 수강받으려 합니다.1

이○○

2020.11.305
1001코로나2.5단계12020.11.2858,803
1000 연습면허 발급1

설○○

2020.1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