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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종 오토에서 1종 보통으로

등록자임채현

등록일2024-07-05

조회수11,665

2종 오토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따려고하는데 어떤 과정을 이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종 오토 면허는 2014년 6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만 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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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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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종면허가 있으시다면 1종으로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 보시려면 의무교육 최소 6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고

국가면허시험장에 먼저 가셔서 1종으로 신체검사 통과 후 1종연습면허를 먼저 발급받아서

등록하러 오시면 됩니다.

평일 저녁이랑 주말이은 최소 2주 후 부터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고

정확한 일정은 등록하러 오셨을때 정확히 확인하시고 교육예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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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9 수강료 비용1

이○○

2016.06.287
2181종보통 도로주행1

이상민

2016.06.2744,790
217주말반 문의1

맹지민

2016.06.2549,620
216 도로주행시험1

안○○

2016.06.246
2152종 보통 운전연수1

신윤정

2016.06.2355,649
214 문의1

최○○

2016.06.234
213 문의드립니다1

2016.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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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원

2016.06.1849,614
211문의드립니다1

2016.06.1748,762
210야간반도 있나요???1

조윤성

2016.06.176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