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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 다시 학원 접수할때

등록자박병옥

등록일2024-03-28

조회수17,139

갱신을 못해서 1종보통 면허가 취소가 댔습니다

현재 필기시험 합격 상태입니다

 

학원접수 해서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까지 연습후 자체시험이 된다해서 장내 도로 까지 자체시험 보려구요

 

면허취소자는 더 싸던데 수강료 견적서에 나와있지 않아 문의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1부 첨부하라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확인만 가능할것 같네요

 

면허취소자 재등록시 3시간 수강도 들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견적 뽑아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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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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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셔야 의무교육이 단축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출력해오셔야 하고

학과1시간+장내2시간+도로6시간+장내검정료1회+도로검정료1회 = 671,000원 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오시지 않으면 학과3시간+장내4시간+도로6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수강료는 847,000원 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학원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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