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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 취소

등록자이재은

등록일2020-02-24

조회수63,090

장내기능 교육까지 수료한 상태에서 학원 등록 취소하면 도로주행 교육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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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자동차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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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육을 시작하지 않으신거면 도로주행6시간+도로검정료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을 시작하시면 남은 교육시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검정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신청을 하시려면 방문해주셔야 하며 본인 신분증, 결제카드, 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9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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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9 도로주행1

kjh

2020.12.154
10081종 보통 도로주행 연수1

장요셉

2020.12.1462,448
1007 도로주행 교육1

김○○

2020.12.145
1006 필기시험1

정○○

2020.12.099
1005필기시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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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51,802
100412/7 이후 코로나 2.51

날날

2020.12.0762,709
1003질문입니다1

권영

2020.12.0658,795
1002연습면허기간12020.12.0257,407
1001 1종 보통 도로주행 수강받으려 합니다.1

이○○

2020.11.305
1000코로나2.5단계12020.11.2858,819